학술연구비 중앙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01022)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9명 이내로 총장이 위촉하며, 기획처장, 교무처장 및 산학연구처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16.3.1.>
②
위원장은 산학연구처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16.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