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 중앙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01022)
제4조(관리부서)
| ① | 연구비 및 연구 간접 경비는 산학연구처(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다만, 연구원(소) 명의로 계약된 과제의 경우 그 연구원(소)에 관리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3.1.> |
| ② | 산학연구처장은 연구비 및 간접경비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
| ③ | 총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연구원(소)장은 본 규정을 준용하여 연구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