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연구비"라 함은 교원의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각종 연구지원재단, 법인단체의 위탁연구과제 등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탁연구비 및 교내연구비를 말한다. |
| 2. | "수탁연구비"라 함은 본교 또는 부설연구원(소)과 연구용역 또는 기술 및 경영지도 위탁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 |
| 3. | "교내연구비"라 함은 본교 연구지원계획에 의하여 학교회계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다만,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제외한다. |
| 4. | "연구 간접 경비"라 함은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수탁연구비 중에서 징수 또는 납부한 경비와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연구비에 부수 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
| 5.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비 사용과 정산 및 연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