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 중앙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01022)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교원의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각종 연구지원재단, 법인단체의 위탁연구과제 등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탁연구비 및 교내연구비를 말한다.
2. "수탁연구비"라 함은 본교 또는 부설연구원(소)과 연구용역 또는 기술 및 경영지도 위탁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
3. "교내연구비"라 함은 본교 연구지원계획에 의하여 학교회계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다만,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제외한다.
4. "연구 간접 경비"라 함은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수탁연구비 중에서 징수 또는 납부한 경비와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연구비에 부수 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5.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비 사용과 정산 및 연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