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 중앙 관리 규정 (제ㆍ개정일 : 20201022)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지원되는 수탁연구비, 본교 교내연구비 및 연구 간접 경비의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