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건강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00813)
제20조(프로그램운영)
①
건강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 및 절주 프로그램
2.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프로그램
3.
보건안전 프로그램
4.
건강봉사 프로그램
5.
비만관리 프로그램
6.
기타 관련 프로그램
③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수료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장학금 또는 건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