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건강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00813)

제20조(프로그램운영)
건강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 및 절주 프로그램
2.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프로그램
3. 보건안전 프로그램
4. 건강봉사 프로그램
5. 비만관리 프로그램
6. 기타 관련 프로그램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수료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장학금 또는 건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