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건강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00813)
제19조(유학생 안전관리)
①
유학생 안전관리는 유학생 안전가이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안전 대응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