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건강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00813)

제18조(응급상황의 대응체계)
건강센터는 보건안전 가이드 및 학생지원팀의 선문생활안전 안내서에 따라 응급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①항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안전 대응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