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건강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00813)

제17조(감염병의 예방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항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안전 대응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