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건강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00813)
제15조(소집 및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