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건강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00813)

제14조(운영위원회)
건강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8.13.>
위원회는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4.2.1., 2020.8.1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취업학생처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