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건강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00813)

제6조(간호사)
건강센터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두어야 한다.<개정 2020.8.13.>
<삭제 20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