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건강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00813)

제5조(교내 주치의)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건강센터에 관계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주치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8.13.>
<삭제 20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