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건강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00813)

제2조(업무)
건강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0.8.13.>
1. 학교보건사업계획의 수립<개정 2014.2.1.>
2. 교직원 및 학생의 응급처치, 건강상담<개정 2014.2.1.>
3. 학교공식행사 응급의료지원<개정 2014.2.1.>
4. 일반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구입, 관리<개정 2014.2.1.>
5. 보건교육실, 금연클리닉, 안정실의 운영 및 관리<개정 2014.2.1.>
6. 학교전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수립<개정 2014.2.1.>
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원생 보건안전관리 대책 수립<개정 2014.2.1.>
8. 그 밖에 필요한 업무<개정 20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