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건강센터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00813)

제1조(목적)
선문건강센터(이하 '건강센터'라 한다)는 본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감염병 등을 예방함으로써 교내 구성원의 건강의 유지ㆍ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