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규정 (제ㆍ개정일 : 20200625)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