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규정 (제ㆍ개정일 : 2020062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연구·계획 또는 심의한다.<개정 2020.6.25.>
1. 공정하고 합리적인 체육특기자의 입학전형
2. 체육특기자전형의 부정방지 대책<개정 2020.6.25.>
3. 체육특기자전형의 지원 자격 기준 등 설정<개정 2020.6.25.>
4. 체육특기자전형의 모집단위별 선발분야<개정 2020.6.25.>
5. 체육특기자전형의 전형요소 및 배점비율, 전형요소별 평가기준ㆍ배점 및 평가방법<개정 2020.6.25.>
6. 체육특기자전형 지원자의 지원 자격 심사 및 전형기준에 의한 평가<개정 2020.6.25.>
7. 기타 체육특기자전형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