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규정 (제ㆍ개정일 : 20200625)

제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