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규정 (제ㆍ개정일 : 20200625)

제5조(회의소집과 의결)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