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규정 (제ㆍ개정일 : 20200625)

제2조(구성)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을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20.6.25.>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고, 간사는 입학처 직원 가운데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6.25.>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학외인사를 위촉한다.<신설 2020.6.2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한다.<신설 2020.6.25.>
1. 회피·배제 제도에 따라 대학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당해 연도 입학전형에 지원한 자와 인척관계에 있거나 청탁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입학전형 운영에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