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규정 (제ㆍ개정일 : 20200625)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12조 제1항과 제4항에 의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