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200625)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