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200625)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6.25.>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위원은 교직원 또는 학외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6.25.>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고, 입학처 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6.2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6.25.>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학외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0.6.2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한다.<신설 2020.6.25.>
1. 회피·배제 제도에 따라 대학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당해 연도 입학전형에 지원한 자와 인척관계에 있거나 청탁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입학전형 운영에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