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200625)
제1조(명칭 및 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대학입학전형 관리 중요사항 결정 및 심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