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과)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80201)

제8조(회의결과의 관리)
학과장은 학과 교수회의의 결과를 작성하여 학장의 결재를 얻은 후 그룹웨어로 관리한다.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의된 주요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교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