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상연구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709)

제9조(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출석위원 2인 이상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