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상연구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709)
제6조(연구위원 및 연구원)
①
연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의 소지자로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학력의 소지자로서 필요에 따라 원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