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상연구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709)

제5조(원장 및 부원장)
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부원장은 원장의 추천을 받아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9.7.9.>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사무전반을 총괄한다.<개정 2019.7.9.>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의 유고시에 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신설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