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상연구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709)
제3조(사업)
연구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간행물 발행
2.
연구발표 및 강연회 개최
3.
특정연구계획에 의한 연구비 지급 및 보조
4.
연구에 필요한 도서의 구입과 그 번역
5.
국제 학술 교류
6.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