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상연구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709)

제3조(사업)
연구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간행물 발행
2. 연구발표 및 강연회 개최
3. 특정연구계획에 의한 연구비 지급 및 보조
4. 연구에 필요한 도서의 구입과 그 번역
5. 국제 학술 교류
6.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