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30)
제38조(폐기자료)
제적 폐기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재해로 훼손된 자료
2.
다섯 장 이상이 훼손되거나 파손으로 인하여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3.
이용이나 제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
4.
그밖에 위원회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료<개정 201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