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30)

제37조(변상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학생이 전항의 변상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1. 휴학 : 휴학원서 접수 보류<개정 2006.5.1>
2. 졸업, 퇴학, 정학 : 제 증(명)서 발급 보류<개정 2006.5.1>
3. 재학생 : 수강신청, 제 증명 발급 보류
교직원이 각 조항에 규정된 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교직원에게 지급 될 급여에서 해당 변상액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