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30)
제37조(변상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 ① | 학생이 전항의 변상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 1. | 휴학 : 휴학원서 접수 보류<개정 2006.5.1> |
| 2. | 졸업, 퇴학, 정학 : 제 증(명)서 발급 보류<개정 2006.5.1> |
| 3. | 재학생 : 수강신청, 제 증명 발급 보류 |
| ② | 교직원이 각 조항에 규정된 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교직원에게 지급 될 급여에서 해당 변상액을 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