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30)
제34조(변상사유)
본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료를 변상해야 한다.
1.
열람, 대출 및 비치 중에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했을 때
2.
본 규정 제26조의 대출 자료를 반납치 아니하고 그 독촉기간을 경과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