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용자는 관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잡담, 취침, 음주, 흡연, 집회, 음식물 취식, 기타 소란행위 등 |
| 2. | 신체의 과다 노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 3. | 비품의 무단 이동 및 불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행위 |
| 4. | 개인이 독점 이용할 의도로 사유물을 비치하는 행위 |
| 5. |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행위<개정 2009.7.1> |
| ② | 관장은 제33조 제1항의 수칙위반자에게는 퇴관을 명하거나 1개월 내의 도서관의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저항할 때는 관련 부서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