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30)

제30조(대출자료의 기한 전 반납)
대출 자료는 기한 전 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교직원(법인 임직원포함) 및 교원의 퇴직, 휴직, 정직 또는 3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할 때
2. 재학생(교육원생 포함)의 퇴학, 휴학, 졸업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