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대출 자료를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때는 해당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다른 자료의 대출을 일체 중지한다. |
| ② | 대출 자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연체일수의 1배수 기간만큼 대출을 중지한다.<개정 2011.2.25> |
| ③ | 교직원 및 강사, 학생이 대출한 도서를 30일 이상 연체하면 반납기간을 정하여 개별 독촉한다. 이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관련 부서에 조치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 ④ |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자는 자료를 회수하고 6개월간 대출을 중지시키며, 관장은 해당 학부(과)장 및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다만, 학생이 원할 때 15시간 도서관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