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30)

제27조(대출자료의 반납)
대출된 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관장은 필요에 따라 기한 전이라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09.7.1>
반납 기간이 휴관일에 해당될 때는 그 다음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
졸업예정자는 졸업일 60일 전에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