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30)

제26조(대출자료수 및 기간)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 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6.1.,2018.6.11.>
구분
신분
대출
비고
책수
기간
학생
학부생
10책
15일

대학원생
15책
30일

연구등록생
15책
30일

교직원
전임교원
30책
90일

비전임교원 / 시간강사
15책
30일

일반직원
20책
90일

계약직원 / 조교
15책
30일

기타
졸업생 / 교육원생 / 외부이용자
3책
10일

휴학생 / 휴직 교직원
5책
15일

특별회원
10책
30일

(자) 원생: 주산학평생교육원, 한국어교 육원에 재학중인 자에 한함)
(가) 회원: 전직 교직원 및 기타 관장이 허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