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30)

제24조(자료대출)
자료의 관외 대출은 본 규정 제17조의 자격 구분에 의하되,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에서 발급한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