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30)

제17조(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서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자료를 이용 할 수 있다.<개정 2014.1.1>
1. 본교 교직원(법인 임직원 포함)
2. 시간강사<개정 2014.1.1>
3. 대학원생 및 학부학생, 교육원생(주산학평생교육원생 및 한국어교육원생)<개정 2014.1.1, 2014.3.1>
4. 협정기관 및 지역주민, 본교 졸업생
5. 그밖에 관장이 허가한 사람<개정 2009.7.1, 2012.8.30,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