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30)
제15조(출판물 납본 의무)
본교에서 발간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는 3부(점) 이상 납본하여야 하며, 전자 자료 문서가 있을 때는 전자자료 문서도 포함하여 납본한다.
1.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논문집
2.
본교에서 발간되는 논문집
3.
본교에서 발간되는 교과서 및 학회지
4.
부속 및 부설기관에서 발간되는 일체의 출판물
5.
본교 예산이 지원된 교직원의 출판물
6.
그밖에 본교에서 발행되는 일체의 출판물 및 비도서 자료<개정 201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