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30)
제14조(기증자료)
관장은 기증자의 취지, 사회적 지명도, 문헌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개인 문고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 소장 장서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장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개정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