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30)
제10조(이용)
도서관 자료의 이용은 개가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