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30)
제9조(자료의 종류)
도서관의 소장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관한다.
1.
귀중자료
2.
한고서
3.
일반도서
4.
참고도서
5.
정기간행물
6.
통일문헌
7.
기증도서
8.
비도서자료
9.
특수자료
10.
그밖에 자료<개정 201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