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30)

제9조(자료의 종류)
도서관의 소장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관한다.
1. 귀중자료
2. 한고서
3. 일반도서
4. 참고도서
5. 정기간행물
6. 통일문헌
7. 기증도서
8. 비도서자료
9. 특수자료
10. 그밖에 자료<개정 201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