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30)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 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3.1> |
| ② |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7.1, 2012.8.30, 2014.3.1> |
| 1.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2.8.30><개정 2014.3.1> |
| 2. | 위원장은 중앙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2.8.30> |
| 3. | 위원장의 임기는 중앙도서관장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2.8.30> |
| 4.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헌정보지원팀장이 된다.<신설 2012.8.30> |
| 1. |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예산, 조직,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6.6.1.> |
| 2. |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6.6.1.> |
| 3. | 도서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2.8.30> |
| 4. |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 시간에 관한 사항<신설 2012.8.30><개정 2016.6.1.> |
| 5. |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8.30> |
| ④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