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30)

제7조(시설 및 자료운영)
도서관의 연면적은「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6조 1항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신설 2016.6.1.>
도서관 자료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6조 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6.6.1.>
도서관의 자료를 보존, 운영하기 위하여 수서정리실, 주제별자료실, 정기 간행물실, 학생중심창의학습공간(STAR Lounge), 통일문헌실, 특수자료실, 귀중자료실, 이용자교육실, 보존서고실, 영화관, 세미나실, 일반열람실을 설치 운영한다.<개정 2006.5.1.,201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