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30)
제6조(사무분장)
도서관의 업무를 서무, 수서, 분류, 편목, 대출, 참고봉사, 정기간행물, 전산, 정보검색, 통일문헌, 특수 자료로 분류하고 업무분장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