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30)
제5조(조직)
①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문헌정보지원팀을 둔다.
②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및 전문직원은「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른 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6.6.1.>
③
도서관 사서 및 전문직원은「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5조 2항에 따라 연간 교육 및 훈련 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