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30)

제4조(관장)
도서관에 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08.7.1, 2009.7.1, 20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