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3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내·외 학생활동에 관한 방침 수립
2.
학생활동의 지도
3.
학생회 회칙의 제정·개정·폐지
4.
포상 및 징계
5.
그 밖의 학생지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