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3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지도담당이 된다.<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