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제ㆍ개정일 : 20170103)
제36조(공고 및 통보)
①
포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징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총장은 포상 또는 징계의 사실을 소속 학부(과)장, 지도교수, 학부모 및 학생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의 경우 처장이 할 수 있다.